주메뉴

HOME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행동준칙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8장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
8-1 목적

비윤리적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가 마음놓고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팀에 동 내용을 신고, 제보, 고발 하도록 하여 저촉.위반사항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고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8-2 고발의무

회사의 전 종업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비윤리적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팀에 신고, 제보, 고발하여야 한다.

8-3 보호주체 :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팀

모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내부고발접수대장에 기록관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단,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8-4 입증책임 및 면책
  • 1)내부고발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 2)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 3)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종업원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팀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8-5 제보(고발)방법 및 제보(고발)처
  • 1)방법:상담, 전화, 이메일, 서면 고발 등을 택할 수 있으며,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 고발은 자칫 모략이나, 음해, 장난의 소지가 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2)고발처: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보 및 고발은 윤리위원에게 직접하거나, 윤리경영팀에 할 수 있다.

8-6 비밀보장의무

누구든지 내부고발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8-7 제재

비윤리적 행위로 고발된 임직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타 복무규율위반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규정 (LAS-A0-02-01) 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8-8 포상

윤리경영팀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고발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윤리경영 진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제보자,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8-9 조사결과의 통보

윤리위원회는 피고발자, 고발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