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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행동준칙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장 협력회사
4-1 회사와의 이해상충금지 및 공정한 거래
  • 1)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2)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 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이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경제성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

  • 3)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4-2 공존공영
  • 1)협력업체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우리회사의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2)협력업체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회사의 어려움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 하지 않는다.

4-3 경조사 및 금품수수, 향응, 접대, 편의 등의 수취금지
  • 1)임직원의 경조사항을 협력업체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 일체의 선물이나 술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고객이나 업체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간단한 식사나 음료 등의 대접은 예외로 한다.

  • 3)임직원은 고객에게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4-4 금품수수, 향응, 접대, 편의 등 수수시 처리방법
  • 1)신고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 승차권,상품권, 관람권 등 유가증권 및 향응, 접대, 편의 또는 기타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고 그 시장가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한다.
  • 2)신고절차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1차 상사(또는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3)수수시 처리방법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자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1차상사 (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한 후 해당 부서장에게 금품을 제출토록 하며 해당 부서장은 금품을 취합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최소 6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