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준칙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2장 주주
2-1 성실한 정보 제공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2 주주의 이익 보호
1)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투기적인 사업확장을 지양하여 주주 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2-3 엄격한 회계 관리
1)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2)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3)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