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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ㆍ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ㆍ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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