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준칙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3장 임직원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3-1 공정한 인사
1)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한다.
2)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3)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노력도와 공헌도에 따라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
4)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재산으로 인정하며 벌보다는 상을 더욱 장려한다.
3-2 삶의 질 향상
1)임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2)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3)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3-3 자율과 창의 존중
업무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써 대한다.
1)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실무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부로의 권한이양을 적극 장려한다.
3)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4 능력개발
1)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2)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5 기본윤리
1)임직원은 롯데알미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실정법,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6 도전과 혁신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전과 혁신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3-7 임원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기준 준수
1)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의사결정시 사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2)경영진은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법성 등 국제적 기준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8 회사 재산의 보호
1)회사의 재산은 사적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회사 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PC통신, 사적전화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각 부서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힘쓴다.
2)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ㆍ은폐ㆍ독점하지 않는다.
3)회사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회사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특히 업무활동비를 이용한 사적 경조금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 목적의 회식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5)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