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HOME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행동준칙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3장 임직원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3-1 공정한 인사
  • 1)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한다.

  • 2)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3)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노력도와 공헌도에 따라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

  • 4)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재산으로 인정하며 벌보다는 상을 더욱 장려한다.

3-2 삶의 질 향상
  • 1)임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 2)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3)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4)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3-3 자율과 창의 존중

업무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써 대한다.

  • 1)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2)실무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부로의 권한이양을 적극 장려한다.

  • 3)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4 능력개발
  • 1)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2)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3-5 기본윤리
  • 1)임직원은 롯데알미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2)실정법,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6 도전과 혁신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전과 혁신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3-7 임원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기준 준수
  • 1)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의사결정시 사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2)경영진은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법성 등 국제적 기준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8 회사 재산의 보호
  • 1)회사의 재산은 사적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회사 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PC통신, 사적전화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각 부서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힘쓴다.

  • 2)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ㆍ은폐ㆍ독점하지 않는다.

  • 3)회사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회사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특히 업무활동비를 이용한 사적 경조금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 목적의 회식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5)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